07 [구성요건] 사실의 착오 (고의의 전용(轉用)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구성요건착오이론 의미 - ‘고의 전용’의 가능성 및 한계 규명
[원칙] 고의전용 x - 인식사실 미수범 + 발생결과 과실범(상상적 경합)
- 문제점 - 지나치게 낮은 형량
[예외] 고의전용 O - 인식사실 고의를 발생결과 고의로 전용
- 학설 - 이론적 정합성 추구 -> 가급적 제한 경향
- 판례 - 구체적 타당성 추구 -> 폭넓게 인정 경향
고의전용의 기준 - ① ‘구성요건’일치 + ② ‘행위객체’일치
-> 구성요건·행위객체 일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견해 대립
1. 문제점
2. 구체적 부합설
* 비판
1)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2) 고의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
3) 객관적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달리 보는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3. 법정적 부합설
* 비판
1) 평가적 측면을 강조하여 고의의 사실적 기초를 무시한다.
2) 고의 전용을 넓게 인정한다.
4. 추상적 부합설
* 비판
1) 항상 경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2) 행위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5. 병발착오
(1) 인식사실이 실현된 경우 - 甲이 乙살해고의 → 乙사망, 丙도 사망
* 구체적.법정적 부합설 - 乙기수 + 丙과실치사 = 상상적 경합
(2) 인식사실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甲이 乙살해고의 → 乙상해 → 丙 사망
1) 구체적 부합설 - 乙 살인미수 + 丙과실치사 = 상상적 경합
2) 법정적 부합설
① 죄질부합설 - 丙살인기수 (乙의 상해는 흡수)
* 비판 - 가해자가 없게 된다.
② 구성요건부합설 - 丙살인기수 + 乙과실치상
* 비판 - 乙의 고의가 과실로 바뀌었다.
③ 수고의설 - 丙살인기수 + 乙살인기수
* 비판 - 하나의 고의가 2개로 변신
④ ? - 丙과실치상 + 乙살인미수
* 비판 - 법정체계를 무시했다.
6. 공범과 교사범
(1) 정범이 객체를 착오한 경우
1) 구체적 부합설 - 교사범.간접정범에게는 방법의 착오 (多)
2) 법정적 부합설 - 교사범.간접정범에게도 객체의 착오
(2) 정범이 방법의 착오한 경우
1) 구체적 부합설 - 교사범.간접정범에게는 방법의 착오 (의사일치)
2) 법정적 부합설 - 교사범.간접정범에게도 방법의 착오
* 甲이 (丙을 살해하라 교사) → 乙이 발사 → 丁이 사망
(1) 乙
1) 구체적 객체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 丁살인기수
법정적 부합설 - 丁살인기수
2) 구체적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 丙살인미수 + 丁과실치사
법정적 부합설 - 丁살인기수
(2) 甲 (乙의 객체의 착오인 경우)
1) 구체적 부합설 중 다수설 - 丙살인교사의 미수 + 丁과실치사
2) 법정적 부합설 - 丁살인교사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관련 판례이론)
1.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기본범죄 - 고의범, 기미수불문
- 중한결과 - 예견가능성(결과책임잔재 비판 대응)
-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판)<->합법칙적조건관계(다)
- 객관적 귀속 - ‘직접성’ (결가범의 성립범위 제한)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취지 - 현행 형법상 법정형불균형 조정
전제 - 고의기본범죄+과실중한결과(예견가능성) & 결과적가중범 규정
적용 - 원칙 - ① 고의+과실(결과적 가중범)<고의+고의(결합범) -> 결가+고의(상상적 경합)
예외 - ② 고의+과실(결과적 가중범)>고의+고의(결합범) -> 결가 적용
3. 관련판례
①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시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이와 다른 견해에서 형법 제164조 후단의 범죄는 과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황죄와 상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한 제1심 판단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결국 형법 제164조 후단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평을 면하지 못한다.
②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이외에 고의범에 대하여 별도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기본 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09 [위법성] 정당방위의 요건과 사회적 제한
I. 정당방위의 요건
의의 :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1.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방위 행위)
i) 정당방위는 합법적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방위는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의 법익에 한정된다. 신체, 생명에 대한 법익과 재산적 법익 모두 개인적 법익으로 정당방위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정치적 악용사례가 있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한 정당방위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특정 공무원 개인, 개인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기관, 가령 대표이사 등의 경우는 가능하다 볼 것이다.
2. 침해의 현재성
i)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에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핵심적 요건이며, 대부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정당행위로써 검토하게 되는 이유다. 현재성은 공격자의 침해가 목전에 임박→시작(실행의 착수)→현재도 계속 중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 침해를 당했다거나 장래에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다. 즉 '어제 너에게 맞았다. 오늘 내가 반격해도 정당방위이다.' 혹은 '내일 너는 틀림없이 내일 날 때릴 것 같다.'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래 일반인의 인식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단,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범장치 등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방범장치의 특성상 부당한 침해(주거침입)가 개시되어야지만 보안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절취한 물건을 소지하고 도망 중인 절도범에 대해서도 법익 침해의 현재성이 존재하여 정당방위는 성립한다고 한다.
3. 침해의 부당성
i)그리고 상대방에 의한 법익 침해는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하고 합당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령, 비록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2] 그리고 부당의 범위는 위법보다 넓다. 즉 법익침해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의 통념에 부당하면 부당하다.
4. 상당한 이유
i) 상당한 이유란 방위행위자가 선택한 방위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것에 족하다. 특히 균형성을 상당한 이유와 혼동하기 쉬울 것이다. 즉 상당성이란, 방위행위가 정말로 필요했는가를 따지는 것이지, 방위행위의 양태가 적법하고 적당하였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이유만 존재한다면, 방위행위가 아니었다면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방위였는지도 묻지 않는다.
II.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 정당방위권 제한의 의미 :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개인에 의한 폭력의 행사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반적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라는 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 정당방위권 제한의 의미
i) 이론적 근거 : 자기보호의 원칙과 법질서수호의 원칙
ii) 실정법상 근거 : 형법 제21조 제1항의 ‘상당한 이유’
3. 문제되는 상황유형
i) 행위불법이나 책임이 결여·감소된 침해행위 :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ii) 침해법익과 보호법익간의 현저한 불균형 : 단순절도범을 흉기로 찔러 도품을 회수하는 경우
iii) 방위행위자에게 상반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특별한 의무 관계, 밀접한 개인적 관계
iv)의도적 도발행위 : 싸움 등
10 [위법성]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공통점
1. 객관적 정당화 상황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주관적 정당화 요소
정당방위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반면에 긴급피난은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3. 행위의 상당성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모두 수단적합성과 최소침해성이 필요하지만, 긴급피난은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까지 포함해야 한다.
4. 보호법익의 대상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포함
5. 성질
위법성조각사유
차이점
1. 본질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인 반면에,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다.
2. 정당화의 근거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의 원칙, 법 수호의 원칙인
반면 긴급피난은 이익교량설과 목적설을 따른다.
3. 행위대상
정당방위는 침해자이며, 긴급피난은 침해자 및 제3자를 포함한다.
4. 침해의 원인
정당방위는 사람의 부당한 침해이며, 긴급피난은 사람의 행위 및 자연적 침해이다.
5. 주체의 제한
정당방위는 주체의 제한이 없지만 긴급피난은 특수업무자가 있다.
11 [위법성] 피해자의 동의(양해·승낙)와 형법체계상 법적 효과
피해자의 승낙 :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구성요건해당적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시키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 :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법성 조각의 근거
(1) 법률행위설 / 이익포기설/ 상당설/ 처분권설 등
(2) 법률정책설(이익교량설, 多) - 개인 > 공동체
3.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 해당법익의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을 것
1) 승낙의 주체
① 승낙능력
A.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필요
B. 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C. 책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D.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의 13세 미만
아동 혹사죄에 있어서의 16세 미만
② 대리승낙
예외적으로 법익주체가 승낙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승낙도 가능하다
(친권자, 법정대리인)
2) 승낙의 유효요건
① 대상법익
- 개인적 법익에 국한 (X- 사회적, 국가적 법익)
② 승낙의 유효성
A. 기망, 착오, 강제, 농담 등 의사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B.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 수술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수술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
③ 존재시기
A. 행위전 or 행위시 (X-사전승낙, 추인)
B. 행위 전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철회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승낙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C. 판례 (단전조치 사건)
1) 임대차기간이 단지 16일 지났고,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 단전 조치에 대해 즉시 항의하였다면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승낙이 없다.
-> 관리비 등 단 1회도 연체한 적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 계약 여부에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단전조치한 것
④ 표시방법
A. 의사방향설(주관설) - 내적 동의로 족하다.
B. 의사표시설(객관설) - 외부에 명시
C. 절충설(통) 외부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되면 족하다
D. 판례 - 계주 업무대행 사건
“계주로 믿게 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어도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에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면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승낙의 상대방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도 가능하다.
(2) 행위자에게 승낙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
-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구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1)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 윤리적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
2) 상해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이러한 제한이 적용된다.
3) 판례 - 장난권투사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다.”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4. 효과
1) 위법성 조각
2)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착오
① 우연승낙 -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한 경우(객관적 승낙이 있는데 알지못한 경우)
② 오상승낙 - 위전착오 (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오산)
12 [위법성] 정당행위 유형과 내용
1. 의의 :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거나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정당화됨을 의미한다.
2.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가 형법에 의해서 위법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의 체포, 노동쟁의행위,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행위, 의사·한의사의 전염병신고의무 이행행위, 승마투표권발매행위 등이 있다.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1) 법령에 의한 행위
-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법령에 의하거나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2) 위법한 상관명령 수행행위
-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는 그 명령이 적법한 때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② 노동쟁의행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노동쟁의행위는 정당화된다.
③ 징계행위
1) 법령에 의한 징계행위
- 법령상 징계권자에 의한 징계행위가 인정된 경우로는 친권자·후견인의 징계권, 소년원법상의 징계권 등이 있다. 그러나 징계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교사의 체벌행위
- 체벌을 절대적으로 위법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체벌 필요성 여부 및 방법과 한계설정을 전제로 개별적·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관계에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① 변호사·성직자의 업무행위
- 변호사는 당사자·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행하는 것이 그의 직무이다
②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
- 의사의 치료행위와 법적 성격
- 의사의 설명의무
③ 안락사
- 진정 - 호스피스
- 부진성 - 직접적·적극적
- 간접적(몰핀)
- 소극적(적극수단x)
13 [책임] 범죄론체계상 책임의 요소와 상응하는 형법상 책임조각·감경사유
책임능력 결여·부족에 의한 책임조각·감경사유
▶ 형사미성년자(9) - 책임능력 결여(책임조각)
▶ 심신장애인(10) - 책임능력 결여(책임조각)·부족(책임감경)
▶ 농아자(11) - 책임능력 부족(책임감경)
[1] 서론
1. 의의
(1) 행위자가 법규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책임은 행위자가 법에 따라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행동했다는데 대한 규범적인 평가. 즉 비난가능성을 본질로 하므로 책임은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 책임능력의 판단 기준
(1) 연령(제9조): 14세 미만
(2) 통찰능력 변별능력 조종능력 (지적능력+ 의사능력)
3. 형법 제9조~제12조
(1) 이미 인간의 자유의사에 관하여 살펴 본바와 같이 책임능력은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형법은 적극적으로 책임능력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
만 책임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감경된 경우만을 규정(제9조 이하)
(2) 제9조~제12조 : 책임이 없는 경우를 규정
① 책임배제사유: 책임무능력(형사미성년자 제9조, 심신상실 제10조 1항), 금지착오(회피불
가능한)
② 면책사유: 과잉방위, 과잉피난, 강요된 행위(제12조) (책임조각사유)
[2] 책임무능력자
Ⅰ. 형사미성년자 (제9조)
1. 14세 미만자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즉 개인적인 성숙도, 지적상태, 교육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2. 벌하지 아니한다.
(1) 責任能力을 전제로 한 형벌불가능
(2) 보안처분 가능
*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비행소년의 건전한 보호 교육 목적
12∼14세 미만 : 형벌 법령에서 저촉한 경우
12∼20세 미만 : 형벌 법령에서 저촉할 우려
14∼20세 미만의 책임능력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적용에도 특별한 규정(§48 이하)
(예: §59 - 18세 미만은 사형, 무기형 과할 수 없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 14세 이상 20세 미만은 책임능력자지만 소년법상 소년으로 특별취급
Ⅱ. 심신상실자 (제10조 1항)
1. 의의
심실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생물학적 요소: 정신병리학적 요인, 인체의 생물학적 비정상
심리학적 요소 :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2. 요건
(1) 생물학적 요소: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의 범위: 심신장애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판례와 이론에 의하면
* 정신병: (a) 내인성 정신병: 정신분열, 조울증 (b) 외인성 정신병: 뇌손상. 간질
* 정신박약: 백치와 같은 선천적 지능 박약
* 심한 의식장애: 실신, 마취, 혼수상태, 명정상태, 극도의 격정상태, 최면상태
* 충동조절장애는?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② 판단방법 :심신 장애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위해서 법관은 전문가의 도움과 전문가의 판정을 기초로 하여 법관은 법적 규범적 평가
*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 경우라도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1984.4.24, 84도527)
(2) 심리학적 요소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흠결”
① 의의
(a)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 행위의 불법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 즉 지적 능력이 없는자이다.
(b)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자는 사물의 변별, 통찰을 기초로 자기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종능력. 즉 의지적 능력이 없는 자
② 양 요소의 판단시기: 행위시
③ 양자의 관계: 전자가 없으면 후자 못함.
3. 심신상실의 효과
(1) 필요적 책임조각: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무능력: 책임조각
(2) 보안처분 가능성
* 보안처분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 보완하는 예방적 조치, 즉 행위속에 객관화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적 방위 목적으로 과해지는 형벌이외의 형사제재.
사회보호법(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2005.8.4.폐지. 대체입법으로 치료감호법
[3] 한정책임무능력자
Ⅰ. 심신 미약자 (제10조 2항)
1. 의의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자
(2)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라 책임능력자
2. 요건
(1) 생물학적 요건: 심신장애
심신 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과 그 장애의 정도차이 가벼운 명정이나 경미한 정신분열증
(2) 심리적 요소: 사물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
3. 효과
(1) 원칙: 필요적 감경-책임이 감경
(2) 예외: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다.
Ⅱ. 농아자(11조)
(1) 개념: 청각과 발성(발음)기관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
(2) 입법상의 문제점: 농아교육의 발달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할 것이 아니라 농아자 중 심신장애의 정도에 맞추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