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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리4

category 법/형법 2017. 6. 12. 21:41

4. [죄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I. 법조경합

1)    의의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이중평가금지의 원칙) 형법상 일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유형

-       특별관계: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된다.

의의: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더 나아가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에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특별법관계에 서서 후자의 적용을 배제시키게 된다.(특별법우선의 원칙)

-       보충관계: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된다.

의의: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요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서 기본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충법 적용이 배제된다.

-       흡수관계: 전부법은 부분법을 폐지한다.

의의: 어떤 범행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 속에 타 범행의 그것을 함께 포함하면서 특별관계나 보충관계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흡수관계에 있어서는 흡수하는 전부법만 적용되고 흡수되는 부분법은 배제된다.

II. 포괄일죄

1)    의의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유형

-       결합범

개별적으로 독립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수개 결합된 1개의 구성요건을 말한다. 1개의 범죄완성을 위하여 수개의 실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일죄가 된다.

Ex) 강도살인죄, 강도강간죄

-       계속범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일정한 위법상태의 계속이 요구되고 나아가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종료시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는 같은 구성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Ex) 감금죄, 주거침입죄

-       집합범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지만 영업성, 직업성 또는 상습성을 근거로 하여 일괄하여 일죄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Ex) 음화판매죄, 무면허의료행위, 상습도박

-       접속범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독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한다.

Ex)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연속범

n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n  학설 포괄일죄설, 경합범설, 처분상일죄설

n  요건 침해법익 동일성, 침해행위 동종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의의 단일성

 

 

 

 

 

 

 

05 [죄수] 수죄(경합범과 상상적 경합)

I. 상상적 경합

1)    의의

1개의 행위를 통하여 수개의 형벌법규 또는 동일한 형벌법규를 수차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상적(관념적)경합이라고도 부른다.

2)    요건

1개의 행위(행위의 단일성)와 수개의 죄

(1) 행위의 단일성

     자연적 행위 단일성:

법적 평가를 떠나서 사물 자연의 상태에서 사회 통념상 행위가 1개인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 단일성:

구성요건적 의미에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1개임을 의미

(2) 수개의 죄 – 1개 행위에 수개의 죄

     수개의 죄는 동일이든 다른 구성요건이든 불문한다.

-       이종의 상상적 경합: 수 개의 죄가 서로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의 상상적 경합: 수개의 죄가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 고의, 기수, 미수, 정범, 공범이든 불문한다.

3)    법적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소송법적효과

- 1죄로 취급되므로 수개의 죄 중에서 어느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과 공소제기의 효력은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친고죄의 고소와 공소시효 등은 각 죄별로 따로 논해야 한다.

 

II. 경합범(실체적 경합)

1)    의의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 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2)    유형

-       동종의 경합범: 한 행위자가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경우를 말한다.

-       이종의 경합범: 한 행위자가 수 개의 행위를 통하여 상이한 범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       동시적 경합범: 수죄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동시에 심판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사후적 경합범: 금고이상 판결확정 죄에 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3)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를 범한 경우, 수 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일 것

4)    처벌

-       동시적 경합법의 처벌

(1) 흡수주의: 사형, 무기 일 때

(2) 가중주의: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한다. ,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병과주의: 이종의 형일 때에는 병과한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06 [형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I. 선고유예

1)    의의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이며, 범죄인의 사회 복귀라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3)    효과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의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II. 집행유예

1)    의의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       금고이상 선고받아 집행종료, 면제 후 3년이 경과

3)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4)    실효

실효 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재범이어야 하고, 그 재범은 고의범 이어야 하며, 그 재범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5)    취소

선고 후 3년의 기간내에 범한 죄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III. 가석방

1)    의의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정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요건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

-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3)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5)    실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6)    취소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07 [구성요건해당성] 형법상 구성요건요소

I. 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주체, 객체, 행위, 인과관계, 결과 등이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과실, 고의.과실의 특수형태(구성요건의 착오와 결과적 가중범), 초주관적 구성요건요소(목적, 경향, 표현, 불법 영득의사) 등이 있다.

 

II. 종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부진정)부작위범(18)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과관계(17)

  일정한 결과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그 결과와 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라고 한다.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성립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동시범(19)

형법 제19조에 따르면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고의(13)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성요건을 인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과실(14)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 처벌로는 살인, 상해, 장물과 방화, 일수, 교통방해 등이 있다.

3.    구성요건의 착오(151)

  형법 제151항에 따르면,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추가 고의가 없다면, 추가 고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4.    결과적 가중범(152)

  형법 제 152항에 따르면,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추가 과실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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